![금호아시아나. [그래픽=김현지 기자]](https://cdn.tleaves.co.kr/news/photo/202502/7209_13264_4341.jpg)
한때 국내 재계 7위까지 올랐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공정위가 지정하는 대규모 기업집단 명단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금호아시아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고 28일 밝혔다.
금호아시아나는 지난해 5월 14일 국내 계열사 24개,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원 이상(2023년 말 기준 17조39000억원)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금호아시아나의 아시아나항공 최대주주가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을 운영 중인 한진으로 넘어가면서 ①아시아나세이버 ②아시아나아이디티 ③아시아나에어포트 ④에어부산 ⑤에어서울 ➅아시아나티앤아이 ➆케이브이아이가 사실상 계열제외 됐다.
이에 따라 금호아시아나는 아시아나항공 등 8개사의 계열제외로 자산이 약 3조4300억원으로 감소했고 대규모기업집단 명단에서 지정 제외됐다.
한편 금호아시아나는 이번 지정 제외로 사익편취 규제, 계열사 채무보증 금지 등의 제재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