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기준 마련

[ 환경일보 ] / 기사승인 : 2024-11-11 12:00: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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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환경부 장관(김완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제도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5개의 고시안을 확정해 11월 1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자원(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등)이 공기(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며 생성되는 가스(메탄)이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란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돼지 사육두수 2만 5천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천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공공 및 민간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한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하위 법령이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은 2025년 1월 1일부터, 민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적용받는다.



전국의 바이오가스 생산 규모를 고려하여 2034년까지 공공은 유기성 폐자원 물량의 50%로, 민간은 10%로 생산 목표를 설정했으며, 향후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대전 환경바이오사업소 혐기성소화조. 소화슬러지 안정정화조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가스저장조에 저장돼 정제설비에서 암모니아, 황하수소, 먼지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도시가스 관로를 통해 수요처인 대전 열병합발전소로 이송,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사진제공=대전도시공사
대전 환경바이오사업소 혐기성소화조. 소화슬러지 안정정화조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가스저장조에 저장돼 정제설비에서 암모니아, 황하수소, 먼지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도시가스 관로를 통해 수요처인 대전 열병합발전소로 이송,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사진제공=대전도시공사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5개의 고시안은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록 및 거래에 관한 고시, ▷과징금의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고시,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는 의무생산자가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확정을 위해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 매년 제출해야 하는 명세서 등의 자료와 시기를 명시했다.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등록 및 거래에 관한 고시’는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관리를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실적등록부 설치·운영 및 생산실적 거래 절차(당사자 간 실적거래→거래신고→(필요시) 바이오가스센터 집중매매→거래마감)를 정했다.



바이오가스센터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이행 관리(생산실적 매도·매수 거래 포함),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바이오가스 제도 지원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설립된 전문기관으로 올해 10월 개소 예정이다.



‘과징금의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과징금 및 감면금액 기준, 구체적인 과징금 감면대상, 과징금 감면절차(감면신청→1차통지→이의신청(이의신청시)적합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감면대상량 확정통지 및 과징금 부과)를 정했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고시’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평가계획을 수립, 시설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 절차(운영실적 제출→평가→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확정 및 통보)를 정하여 평가 결과에 따른 표창 및 포상금 지급 또는 기술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끝으로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는 내년도 공공 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50%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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