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가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에도 경동나비엔이 특허 2건에 대한 유효성을 인정받았다. 특허심판원이 일부 건에 대해서는 경동나비엔의 독창성을 인정한 셈이다.
경동나비엔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귀뚜라미가 경동나비엔의 특허 4건에 대한 무효 심판을 신청했으나 이 중 2건은 특허가 인정됐다고 4일 밝혔다. 특허 유지를 인정받은 2건은 보일러 열교환기 구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업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지난 2월 경동나비엔의 특허 4건에 대한 무효 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은 지난 9월 경동나비엔이 보유한 특허 4건 중 2건에 대해서만 무효를 선언했다.
특허 유효성이 있는 2건 중 1건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경동나비엔이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 1건에 대한 특허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내용이다.
앞서 경동나비엔은 지난 2018~2019년 사이 보일러 열교환기 등에 대한 특허 4건을 등록했다. 해당 특허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에는 귀뚜라미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일부 제품의 판매 금지를 요구했다.
경동나비엔 관계자는 가처분 특허 1건에 대한 질의에 “특허심판원이 일부 특허의 유효를 인정한 것은 자사의 기술과 독창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특허 법원에서도 앞서 자사의 특허권 침해 금지 신청을 참고해 자사가 특허 침해받은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고 답했다.
박달님 기자 pmoon55@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