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성과급 잔치를 벌인 가운데 국책은행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은행이지만 공공기관으로서 인건비 규제를 받는 기업은행의 노조는 가장 먼저 특별성과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1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특별성과급 도입 및 총액인건비제도 폐지를 요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관공서‧공공기관이 1년치 인건비 총액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되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다.
제도 특성상 기업은행은 총액을 정해두고 1년 예산을 운용하기 때문에 최대주주인 기획재정부가 은행의 특성과 성과를 고려하지 않고 임금을 일괄적으로 책정하고 인건비를 통제한다는 게 금융노조의 주장이다.
금융위원회 또한 경영예산심의회를 통해 금융공공기관의 성과 평가와 보상 체계를 조정하면서 국책은행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문제 삼아 기업은행 노사는 이달 초 가장 먼저 임단협(임금과 단체협약)을 시작한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국책은행 또한 기재부 산하이기에 인건비 상승률 등에 있어 다른 공공기관과 똑같이 관여 받는다”라며 “기업은행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시중은행과 큰 차이가 없는데 시중은행들은 임단협 금융노조 차원에서 성과금 등이 따로 나오는 반면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라는 이유로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막고 있는 게 정부라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라는 것이고 그걸 막고 있는 게 기재부가 가장 크며 금융위도 마찬가지”라며 “노사협의는 계속 진행해왔지만 사측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총인건비제에 맞춰서 줄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양하영 기자 hyy@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