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이후 환불을 받지 못하던 소비자들이 티몬 캐시를 정산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보증보험은 오늘부터 보상 신청을 받는다.
31일 서울보증보험(SGI)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채권신고 접수를 개시했다. 채권신고는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티몬으로부터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개별 구매자들이 SGI를 통해 환불을 받으려면 채권 신고가 필수적이다. 채권신고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61일간 진행된다.
앞서 지난 7월 유동성 위기에 부딪힌 티몬은 자금 조달을 위해 급히 티몬캐시를 다량 판매했다가 지급 지연을 일으켰다. 이에 환불이 막힌 소비자들이 대거 속출했다.
그나마 티몬이 지난 6월말 SGI에 가입해놓은 지급보증보험이 있어 10억 내 보상은 가능하게 됐다. 손해산정 합계금액이 10억원을 넘을 경우 각 구매자에 지급해야 할 환불대상금액에 비례해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SGI는 채권신고 신청 접수를 마친 후 관련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 심사를 거쳐 최종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티몬은 위메프와 함께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양하영 기자 hyy@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