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로 가계부채가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대출 규모를 줄이는 일환으로 신한은행에서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9월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에 한해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이날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가계대출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만기 전에 상환하면 그 기간만큼 은행이 이자 수익을 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물리는 수수료다. 일반적으로 3년 이내 상환 시 고정금리는 0.8~1.4%, 변동금리는 0.7~1.2% 수수료가 발생한다.
대출을 빨리 갚을수록 차주는 이자 부담을 덜게 된다. 금융당국이 가파르게 오르는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신한은행도 신규대출을 규제하고 금리를 올리는 등 대출은 받기 어렵게 하고 기존 대출은 상환하도록 유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셈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지난해에도 6개 은행이 수수료를 면제했다. 대출 받기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고객의 선택권을 넓혀준 차원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기금대출‧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유동화‧조건부 등)‧중도금‧이주비 대출 및 지난 1일부터 신규된 대출은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하영 기자 hyy@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