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량 따라 탄소세 부과한다”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4-09-10 16:34: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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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탄소배출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를 과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최초로 탄소세법(탄소세법안·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
용혜인 의원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탄소배출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를 과세하고 세율은 온실가스 배출량 1톤당 8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탄소배출권 유상할당분은 탄소세를 대납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탄소세가 최종 소비 가격에 전가되는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세 세입은 전액 균등 배당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지난 2022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 6억5450만톤에 온실가스 1톤당 8만원을 과세하면 약 52조원의 세수가 확보되고 이를 1인당 지급하면 매달 10만원에 가까운 탄소세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용혜인 의원은 “20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행으로 글로벌 탄소국경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수출 경제를 지켜내려면 조속한 탄소세 도입은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탄소세배당을 통한 탄소세의 역진성 해소 ▲탄소세의 우수한 탄소감축 효과 ▲글로벌 탄소국경제도 대응을 위한 국내 탄소세 도입 필요성 등을 이유로 기본소득 탄소세법이 탄소세 도입 방안 중 실현 가능한 유일한 방안임을 강조했다.



특히 용혜인 의원은 “탄소중립이 실현되면서 탄소세 배당은 천천히 사라질 수밖에 없고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탄소배출을 늘릴 이유가 전혀 없다”며 기본소득 탄소세가 단지 기본소득 정책 도입을 위한 우회로가 아니라는 탄소세 도입 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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