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환경부가 최근 1년 사이에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범위를 크게 확대하면서 추가 감면액만 158억원에 달하는 등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과 역행하는 정책을 수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은 한국환경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두 번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확대 조치로 3176개 기업이 감면대상에 포함됐으며, 추가 감면액은 무려 158억 71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매립 또는 소각에 대한 부담금 부과로 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재활용으로 결정하도록 경제적으로 유인하는 제도이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8월 9일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기준 기업을 연 매출 120억원 미만에서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올해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6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감면대상 기준을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2623개 기업, 148억 8500만원의 추가 감면액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 3월 추가 확대로 553개 기업, 10억 8600만원의 감면액이 더 늘어났다.
두 번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확대 조치로 기존 감면대상 기업이 6,329개(120억원 미만)에서 9,505개(1,000억원 미만)로 늘었으며, 감면액은 48억 2000만원에서 무려 206억91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추가감면액만 158억 7100만원에 달한다.
김주영 의원은 “현재 폐기물 소각로에서 열에너지를 50% 이상 회수하면 부담금을 일정 부분 감면하는데, 이 기준을 올해부터 30%로 낮췄다”며 “기업의 폐기물 소각에 따른 부담 완화에만 관심있을 뿐,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상해야 할 환경부의 고민과 역할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 세계적 기후위기 상황에서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이 아니라, 재활용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경부가 지난 2022년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폐기물의 소각·매립률은 감소하고 재활용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처분부담금제 시행(2018년) 전인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폐기물 매립·소각률은 15.4%에서 14.4%로 1%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지만 2017년과 2020년(10.3%) 사이에는 4.1%포인트 하락했다.
김주영 의원은 “부담금 감면대상 확대는 감세정책의 일관된 흐름의 연장이며, 기업의 재정책임을 완화한 정책이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지원은 필요하다면 확대해 나가야 하나, 감세와 선거철 표를 위한 목적을 상실한 감면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길을 열어가기 위해 순환경로의 전환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기업의 재정 책임을 감경시켜주는 정비 방안으로 인해 공공정책의 재원 부족이 국민에게 전가되거나 개별 부담금 재원으로 수행하던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는 일 없도록 환경부는 오히려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