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환급대상자와 신청방법 알아보기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7-10 00:09: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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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신청, 판매처, 요금 / 서울시 제공
기후동행카드 신청, 판매처, 요금 /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기후동행카드’가 반 권종 대비 7000원 할인받을 수 있는 청년 할인 환급에 들어간다.

9일 시는 내달 5일 오후 4시까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올해 2월26일~6월30일 사이 기후동행카드를 '30일 만기 사용'한 청년이다.

30일 만기 사용이란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는 중간에 사용 정지 또는 환불, 카드를 삭제하지 않고 30일 모두를 이용한 경우를 말한다.

모바일 앱이나 웹에 등록한 기후동행카드를 중도에 사용 정지 또는 삭제, 환불하지 않고 30일 만기 사용했다면 1개월에 7000원이 환급된다. 즉 시범사업 기간이었던 총 5개월 모두 사용했다면 최대 3만5000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은 모바일·실물 카드 모두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간이 끝나면 추가 신청 불가능하므로 환급을 원한다면 다음달 5일까지 본인 명의 국내 계좌번호 등을 등록, 신청해야 한다.

환급액은 연령 및 본인 여부 등 확인을 거쳐 다음달 26일부터 30일까지 본인 명의 계좌로 순차적 입금되며, 입금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림톡이 발송될 예정이다.

기후동행카드 본사업이 시작된 지난 1일부터 만 19~39세 청년은 일반 권종(6만2000, 6만5000원권) 대비 7000원 할인된 ▲5만5000원(따릉이 미포함)과 ▲5만8000원(따릉이 포함)으로 바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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