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대응 ‘남북 수자원 교류사업’ 필요하다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4-06-17 06:00: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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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물 관련 재해를 예방하고 한정된 수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수자원을 공급받고 전력 등을 보상하는 ‘물-에너지거래(ater-Energy Trade)’추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7일 발간한 ‘수자원 분야 남북교류사업 추진 방향’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년 1월부터 의회 차원의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북한·남북관계 TF’를 설치해 비정치적·비군사적 이슈에 관한 학제·기관 간 통합연구 플랫폼을 구축 중이며, 이 보고서는 그 노력의 하나로 발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북한과 북한강, 임진강 등을 공유하는데, 하류측 우리나라는 상류측 북한의 급작스러운 댐방류에 의해 홍수가 발생하거나, 반대로 댐방류량이 줄어 물이용이 제한돼도 별다른 대응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들어 기후변화의 영향이 가속화되며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북한의 협조 없이는 남북공유하천의 재해예방과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남북공유하천 공동관리를 위해 남북한 상호 간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물-에너지 거래(Water-Energy Trade)’ 사업의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상류측 북한은 홍수기 댐방류에 앞서 방류량, 방류기간 등을 우리에게 미리 통보하고, 평상시 방류량은 남북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며 “하류측 우리나라는 북한의 댐방류 통보를 통해 홍수에 대비하고 일정 수량을 공급받아 가뭄을 예방하는 한편, 공급받은 수량을 활용해 전력생산량을 늘려 북한에 보상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대북제재와 직접 연관되지 않은 공유하천 환경생태계 조사ㆍ보호, 수해 방지 등을 의제로 대화를 시작하고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장기적으로는 공유하천 관리를 위한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UN 국제하천 협약’에 기반한 남북합의서 체결을 통해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란 의견이다.

또한 향후 남북 수자원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물관리기본법’상의 남북한 물관리 협력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유하천 공동조사 및 물-에너지 거래 등의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한국수자원공사법’ 등의 개별법 개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법’상 기금의 용도에 ‘물관리’를 추가하는 방안과 남북한이 함께 국제사회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정책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협력체계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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