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6월말까지 교통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6-16 08:43:3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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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주시)
(사진=청주시)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6월말까지 교통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교통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예고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 차량이 대상이다.

2024년 5월 말 기준 교통 과태료 체납액은 218억원에 달한다.

시는 영치 전담반을 편성해 관내 교통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 60일이 경과한 체납 차량에 대해 아파트 단지, 상가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매주 2회 이상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나 자금압박으로 전액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분납이 가능하다.

세정과 세외수입징수팀 담당자와 상담 후 매월 성실히 분납을 이행하면 영치를 비롯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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