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한카드 고객 800여명, 사측 상대 소송 검토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4-05-29 09:02:18 기사원문
  • -
  • +
  • 인쇄

신한카드. [그래픽=김현지 기자]
신한카드. [그래픽=김현지 기자]




신한카드의 더모아카드 이용고객 800여명이 사측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결제 서비스로 카드 이용을 정지당한 고객들은 이를 철회하고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29일 제보자 A씨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더모아카드 이용자 중 해외결제를 진행한 사람들에게 사측이 무리한 구매인증을 요구하고 이를 소명하지 않은 이용자를 상대로 카드 정지했다”며 “소송에 참여하고 관련 비용까지 낸 사람들이 8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신한 더모아카드를 이용한 고객들을 실속만 챙기는 ‘체리피커’로 바라보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의 보도들이 일부 나왔지만 사측이 카드약관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쟁점이라는 주장이다.





적립 제외대상에 해외 결제 뒤늦게 포함 지적






카드 유의사항 내용 변경. [사진=제보자 제공] 
카드 유의사항 내용 변경. [사진=제보자 제공]




더모아카드는 해외를 포함한 일부 가맹점에선 결제 시 포인트를 2배로 주는 상품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명실상부한 ‘혜자 카드’였던 셈이다. 하지만 초기에 없었던 해외결제의 종류에 대한 내용이 일부 상품에 대한 포인트 제외 부분에 고지 없이 포함됐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초기 안내 내용에는 해외 관련 문구가 없었으나 이후에는 ‘해외거래’도 제외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신한카드는 “결제대행(PG) 가맹점을 통해 승인되는 경우에도 상기 유형에 해당 시 포인트 적립 제외되며 적립 제외는 사전 고지 대상이 아니므로 카드 이용에 유의 바란다”라는 문구도 추가했다.



하지만 이는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내용인 만큼 미리 고지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A씨는 “카드 이용에 관한 중요한 변경임에도 사측은 이를 고지하지 않고 ‘약관 추가’라는 내용으로 일관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사측이 지난달 15일 개정 내용을 공지한 상품안내장 및 대고객 안내문에 대한 민원 회신에서 “서비스 축소·변경과 무관한 당연적 주의사항이 문언상 추가된 것이므로 사전 고지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측과 동일한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A씨가 금감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처리 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은 사측에 더모아카드의 약관 개정 신고를 심사 결과로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단순 추가라면 당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게 맞나라는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A씨 “해외결제에 무리한 소명자료 요구”






더모아 약관 개정 신고. [사진=제보자 제공] 
더모아 약관 개정 신고. [사진=제보자 제공]




A씨는 신한카드가 해외결제에 대한 소명자료도 무리하게 요청했다는 주장이다. 해당 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시 1000원 미만 잔액을 월 적립한도와 횟수 상관없이 적립해줬는데, 해외 이용으로 1000원 미만 잔액에 대해 포인트를 두 배로 받은 소비자들은 소명 대상이 됐다.



이와 관련 A씨는 “더모아카드로 해외 결제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발송됐고 해외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는 영문도 모른 채 정지를 당한 사례도 있다”며 “신한카드는 지난달 22일 관련 내용을 고지하고 30일 정지시켰다”고 말했다.



해외 가맹점에서 상품권 등을 구매하면 카드사는 회원이 구매한 물건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에 사측의 소명 요구가 부득이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용일자와 구매품목, 이용금액, 단가 등의 개인정보임에도 소명절차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응하지 않으면 카드를 정지한다고 대응했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A씨는 이마저도 “수천명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단 8일만에 다 검토를 하고 소명이 됐을 경우 정지를 안 시키겠다는 게 요지였는데 안내문(별첨)에도 있지만 신한도 확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안내해두고 무작정 카드를 일괄 정지시켰다”고 강조했다.





신한카드 “고지 대상 아니야”






더리브스
신한 더모아카드. [사진=신한카드 홈페이지 캡처]




신한카드는 이용자들의 소송 검토에 관해서는 따로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포인트 적립 제외 대상에 ‘해외 거래 포함’이 명시된 내용이 사전에 고지가 없었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애초에 고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포인트 적립 예외와 관련 국내외 가맹점을 구분해 적용한 적이 없기에 해외 가맹점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애초에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았어야 하는 거래에 대해 상품약관에 의거해 적립 제외 처리하는 것은 고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소명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안내했다는 지적과 관련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 등에 의하면 비정상 거래 의심 시 카드사는 당일 고지 후 거래 정지가 가능하다”며 “고객의 불편 등을 감안해 일정 기간 동안 소명 기간을 드린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고객의 소명이 정상적이었을 경우 즉시 거래정지를 해제했다”며 “비정상 거래 의심 시 카드사는 별도 절차 없이 거래 정지가 가능하나 정지 대상 중 혹시 정상적인 결제가 있을 수 있어 이용일자 등 소명을 요청한 것인 만큼 고객이 자발적으로 해당 내용을 소명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은지 기자 leaves@tleaves.co.kr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