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사생활 영상 원본 팔아요" 만약 동영상 돌려봤다면 처벌은?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3-06-29 07:02:1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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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황의조 인스타그램, UJ Sports SNS
사진=황의조 인스타그램, UJ Sports SNS

축구 국가대표팀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이른바 '황의조 성관계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불법 촬영물의 경우 유포, 소지한 사람뿐 아니라 시청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최근 온라인커뮤니티 및 SNS 등을 통해 과거 황의조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A씨가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되고 있다.

글에서 A씨는 "황의조는 상대와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갖고 다시 해외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을 가스 라이팅했다"며 "여성들의 동의 하에 찍은 것인지 몰카인지 알 수 없는 것들도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말로만 듣던 '황금폰'과 다를 바 없다"며 "이것은 범죄 아니냐"고 적었다.

황의조 매니지먼트 UJ sports 인스타그램 ‘황의조 오피셜’
황의조 매니지먼트 UJ sports 인스타그램 ‘황의조 오피셜’

A씨는 게시글과 함께 성관계 영상을 모자이크 없이 SNS에 게재했다.

이후 이 영상과 게시글은 삭제됐으나 일부에서는 관련영상을 공유해달라는 글들이 연이어 올라와 2차 가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황의조 측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다.

26일 황의조의 변호인은 "황의조의 여자친구를 사칭해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리고 황의조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전날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게시물을 올린 인스타그램 계정 5개를 관련 자료로 제출했다"며 "(5개 계정 주인이)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FC 서울 공격수 황의조가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이윤성 기자)
FC 서울 공격수 황의조가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국제뉴스DB)

또한 황의조 측은 “지난해 그리스에서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적이 있다”며 “선수 SNS 계정으로 사생활 폭로를 협박하는 메시지도 왔다”며 전했다.

변호인은 "영상이 재유포돼 2차, 3차 피해를 낳고 있다"며 "피해 사실을 모니터링해서 게시물을 유포한 이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영상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만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거나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 또는 배포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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