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가상자산법 급물살 탔지만…‘김남국 방지법’ 졸속 통과?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3-05-26 10:53:44 기사원문
  • -
  • +
  • 인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난 25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톺아보기, 디지털자산기본법 미리보기’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임서우 기자]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난 25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톺아보기, 디지털자산기본법 미리보기’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임서우 기자]




국회의원 대표격으로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거래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이 실효성을 갖추도록 국외에서도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자율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가운데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거나 벌칙 조항이 없는 측면에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다만 이는 김남국 코인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졸속 통과가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급물살 탄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국회에서 전문가들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제정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남국 코인 사태’의 영향으로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탄 모습이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난 25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톺아보기, 디지털자산기본법 미리보기’ 토론회가 개최됐다.



자리에서 국민의힘 윤창현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은 사면초가의 상황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금융감독원이 이런 상황에서 가상자산 발행 유통 상장 단계에 대한 수단을 마련하고 거래소와 시장참가자와 소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무엇이 문제인지 들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김남국 사태로 디지털자산 시장이 위축됐지만 750만명의 코인 개미를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투자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이슈는 재산이 15억원으로 신고된 김 의원이 약 6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코인)을 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김 의원이 보유했던 가상자산에 대한 행방 추적에서부터 특정 업체가 국회의원들과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로비했다는 의혹으로까지 확대됐다.





각계 전문가들 다양한 제정 방향 제시





토론회에서 서울대학교 이종섭 경영학과 교수는 안전한 가상자산 시장이 효율적인 시장의 시작점이 될 거라면서 트래블룰을 적용할 경우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효율적 시장 개념은 크게 가격 효율성과 개인투자자 보호 모두를 함께 품는 것”이라며 “2022년 하반기 암호화폐 거래소의 외부 출고액 중 트래블룰이 적용된 대상은 고작 25%이고 나머지 75%는 해외와 개인지갑”이라고 말했다.



반면 빗썸 이재원 대표는 가상자산 업계에서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5대 거래소가 참여하고 있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거래지원‧자금세탁방지‧시장감시‧준법감시‧교육 분야에 대한 자율규제 계획 및 현황을 설명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위원은 가상자산과 기존 금융업자에 대한 규제의 유사성과 특수성 사이에서 조화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인적·물적·재무적 요건을 규정하고 심사하는 진입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가톨릭대학교 전인태 수학과 교수는 최소한 3개 이상의 가상화폐 평가 기관이 운영돼 독과점을 방지해야 하며 산업과의 유착관계도 막아야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시장 이용자 보호를 위해 평가 기관을 설립하고 업무 수행의 중요성을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동국대학교 박선영 경제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가 중단되는 사유가 불명확하기에 문제거래패턴 유형 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국회법‧공윤법 개정안 졸속 통과?






대한민국 국회. [사진=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대한민국 국회. [사진=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토론회가 열린 이날 투자자 보호와 운영에 관한 가상자산법을 보완할 수 있는 국회법과 공직자윤리법(공윤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다만 실효성이 떨어질 거란 우려다. 국회의원 등이 소유한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이겠다는 취지를 지닌 두 개정안이지만, 가장 중요한 벌칙 조항이 포함되지 않거나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이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윤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의 모든 암호화폐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그런데 국회법 개정안에는 벌칙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고 공윤법 개정안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에 ‘김남국 사태’를 빠르게 무마하기 위한 졸속 통과였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 뿐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들도 코인 로비에 이미 연루돼 있지만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김 의원 선에서 마무리하자는 얘기가 있다는 소문도 들려서다.



이와 관련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김남국 의원 사태를 방지하고자 국회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