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서민재 이어 유아인까지...같은 이유로 구속영장 피했다

[ MHN스포츠 ] / 기사승인 : 2023-05-25 01:41:5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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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아인 ⓒ MHN스포츠 이지숙 기자
사진=유아인 ⓒ MHN스포츠 이지숙 기자




(MHN스포츠 정승민 인턴기자) 5종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37, 본명 엄홍식)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아인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됐던 유아인은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석방 후 귀가했다. 유아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증거인멸은 전혀 없었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앞서 유아인은 소변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체모 정밀 감정 결과 대마, 프로포폴, 케타민, 코카인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더해 지난 2월 미국에서 귀국할 당시 함께 있었던 지인들을 조사한 결과 불면증 치료제 등으로 사용되는 마약류 졸피뎀까지 투약한 정황이 발견돼 총 5종의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았다.



이에 지난 16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은 유아인은 약 21시간 넘는 밤샘 조사를 마치고 17일 귀가했다.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마친 경찰은 유아인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했다. 그런데 2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마약 투약 단서를 확보하려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경찰에게 유아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아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두 곳을 수색하기에 앞서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실제 살고 있는 집이라는 유아인의 진술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거지 선제 수색을 실시했으나 허탕을 쳤다. 하지만 유아인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한 뒤 압수수색한 결과 마약 투약 단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유아인이 단서가 발견된 실제 거주지를 숨겼다는 점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한편,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던 남태현과 서민재 또한 유아인과 같은 이유로 지난 18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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