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이중근 회장 셋째 아들 영화사 부당 지원…주당 0원짜리→5만원에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3-05-10 14:47:1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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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부영그룹이 오너 일가 소유 부실 영화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부영그룹 계열사가 이중근 회장 셋째 아들이 운영하는 부영엔터테인먼트의 유상증자에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해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영그룹 계열사 대화기건은 이중근 회장의 배우자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던 회사로, 2012년 11월 부영엔터테인먼트를 흡수합병하고 부영엔터테인먼트로 법인명을 변경했다.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이중근 회장의 셋째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던 영화제작사다.





어떻게 법 위반했나?






부영그룹 소유 지분도. [사진=공정위 제공]
부영그룹 소유 지분도. [사진=공정위 제공]




부영엔터테인먼트는 2009년 7월 부영그룹 계열사로 편입돼, 영화 제작을 위해 2010년 11월~2011년 9월까지 계열사인 동광주택으로부터 45억원을 빌렸다. 이후 빌린 돈을 갚기 위해 2011년 10월 11일 대화기건과 부영엔터테인먼트 합병 방안이 마련됐고, 이틀 뒤인 13일 직접 제작한 영화 ‘히트’가 흥행에 실패하면서 빌린 돈 상환 방안으로 합병이 실행됐다.



대화기건과 부영엔터테인먼트의 합병 방식은 2012년 7월 31일 부영엔터테인먼트의 발행주식 100%(2만주)를 보유하고 있던 이중근 회장의 셋째 아들이 해당 주식 전부를 대화기건에 무상 양도했고, 이후 대화기건은 2012년 8월 주주배정방식으로 9만주를 1주당 5만원(액면가 5000원)의 가액으로 총액 45억원의 신주를 발행하는 부영엔터테인먼트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인수대금 45억원을 납입했다.



이에 대화기건은 2012년 11월 6일 부영엔터테인먼트와 흡수합병 등기 절차를 마치고 같은 날 부영엔터테인먼트로 사명을 변경했으며, 2012년 12월 31일 부영엔터테인먼트가 동광주택으로부터 빌린 45억원 및 미지급이자 약 4억원을 모두 상환했다.





부영엔터테인먼트, 퇴출 위험서 벗어나





이로 인해 자금이 어려웠던 부영엔터테인먼트를 영화제작 시장에서 퇴출 위험에 벗어날 수 있었다.



또한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지속적인 적자로 자본잠식에 빠져 있어 주당 평가금액이 0원이었지만, 대화기건이 부영엔터테인먼트를 흡수합병하기 위해 발행가 5만원에 인수하는 방법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영화 제작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받게 됐고,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한 행위를 제재한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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