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농협 규제 개선법’ 대표발의

[ 환경일보 ] / 기사승인 : 2026-01-17 07:32:0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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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가로막아 온 구조적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의 상호금융 경쟁력을 제약해 온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농협법은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량이 전체 사업량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농협의 상호금융사업 위축을 해소하고, 경제사업 전반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의 상호금융 경쟁력을 제약해 온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진=환경일보DB 
이번 개정안은 농협의 상호금융 경쟁력을 제약해 온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진=환경일보DB






아울러 2개 이상의 농협이 협력해 설립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농산물과 식품뿐만 아니라 생활필수품(생활물자)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상 조공법인은 농축산물 유통·판매·가공사업만 가능해, 농협하나로마트에서 판매 중인 생필품조차 취급할 수 없어 수익성 확보와 소비자 편의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현행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로 인해 전국 지역농협의 절반가량이 상호금융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비조합원 사업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거나 매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제기돼 왔다.



또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생필품 취급 제한은 도시·농촌 농협 간 연계를 통한 대도시 소비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협의 산지시장 점유율은 60%에 육박하지만, 대도시 소비시장 점유율은 수십 년째 13%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농협이 농산물 판로 확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혁과 혁신뿐 아니라 현실에 맞는 규제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상호금융권 전반에서 사실상 비조합원 예금·대출을 제한하지 않는 상황에서 농협만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생필품 판매를 막아 판매장 개설 자체를 어렵게 하는 현 제도 역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농협 조합장들과 함께 ‘농협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의 농지 소유 허용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폐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생필품 판매 허용 등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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