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인공지능(AI)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인프라로 육성하기 위한 독립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낡은 전력·입지 규제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AI 데이터센터 확충에 제동이 걸려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입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여야 및 무소속 의원 1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 제안 이유에 따르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단순한 산업 설비를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주요국과 빅테크 기업들은 기가와트(GW)급 전력을 소모하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전력·부지·세제 측면에서 파격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AI 3대 강국(G3)’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가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전기사업법'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체계에서는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직접 전력거래가 극히 제한돼 있어, 발전소 인근에 입지하더라도 대규모 전력 공급을 받지 못하는 제도적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안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AI 데이터센터 진흥을 위한 독립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명확한 정의 ▲국가의 책무 규정 ▲기본계획 수립 및 전담기관 지정 ▲실태조사·통계 기반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인허가 절차의 대폭 간소화다. AI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단일 창구로 해 복합 인허가 사항을 일괄 신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은 신속한 심사와 기한 내 통지를 의무화한다. 일정 기간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인허가가 간주되는 ‘타임아웃제’ 도입도 포함됐다.
법안은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해 비수도권에 입지하는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특례도 폭넓게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용량 발전원과의 직접 전력 거래 허용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 ▲조세 감면 ▲건축·주차장·문화시설 설치 의무 완화 등 입지 관련 규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력 생산지 인근에 데이터센터를 배치하는 분산형 구조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은 대표 발의한 이해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안도걸, 이정헌, 이주희, 서영석, 손명수, 강준현 의원 등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신장식, 강경숙, 김재원, 백선희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번 법안은 AI 데이터센터를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아닌 ‘국가 전략 인프라’로 재정의하고, 전력·입지·규제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향후 전력시장 제도, 지역 분산 에너지 정책, AI 산업 전략과의 정합성이 입법 과정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