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 천안시의회 이종만 의원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할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키며 주목받고 있다.
천안시의회 지난 21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이종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건설현장 사고 위험 요소를 실시간 감지·예측하는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스마트 안전관리장비·플랫폼 구축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 조사 ▲사고위험 분석 및 예방조치 강화 ▲전문기관 자문 및 연구 확대 ▲관계자 교육·홍보 등 체계 운영을 위한 사항이 폭넓게 포함됐다.
천안시는 해마다 대규모 건설공사가 집중되는 지역으로, 서류 중심·사후 대응 위주의 기존 안전관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스마트 기술 기반의 관리체계 도입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현장 안전성과 공사 품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지역현안 챙겨온 실천형 의정활동 “현장 중심 정책” 강조하는 이종만 의원은 그동안 지역 생활환경 개선, 도시 인프라 확충, 시민 안전 제고 등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민원 기반의 정책 발굴, 건설·도시 분야의 제도 보완, 시민 안전 관련 조례 정비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실효성 높은 정책 제안에 집중해왔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신뢰를 쌓아왔다.
이번 조례안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시가 추진하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사고 예방 중심의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