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는 기존 조례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학부모 교육 운영과 참여에 관한 내용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는 방안으로,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자로서 자녀교육과 학교 교육 활동에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학부모 교육 참여를 위한 휴가 조항을 신설해 보호자가 유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두 번째 제안인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책임 면책 보장’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 21일 개정돼 시행 중임에도 교원 보호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경과실로 인한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해 교원의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교원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관련 조항의 신설을 제안했다.
울산교육청은 두 건의 안건이 전국 합의로 의결되면서 학부모가 자녀교육과 학교교육 활동에 더욱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학교·직장·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교육공동체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교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법적 보호체계가 한층 더 탄탄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천창수 교육감은 “학부모와 학교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교원이 과도한 법적 부담 없이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실질적 보호장치를 안정적으로 마련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