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은 지역화폐 이상거래시스템(FDS) 의심사례와 주민신고로 접수된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유통 ▲결제 거부행위 ▲현금과 차별대우 등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이며, 안성사랑카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031-678-2114) 또는 일자리경제과(031-678-2435)로 제보하면 된다.
시는 부정유통으로 적발되는 가맹점을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취소할 예정이며, 필요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안성사랑카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본래 목적에 맞게 유통되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가맹점주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