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앞으로 산불, 태풍, 우박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농어업재해보험 적용 품목을 신속히 확대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농어업인의 생계와 생산기반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대형 재난 발생 시 일정 기간 보험 대상 품목을 임시 확대하고, 그 범위를 매년 재검토·고시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해보험 품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상기후로 피해가 다양화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농어업 경영 안정망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긴급 재난 발생 시에는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 없이도 피해 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피해 보상이 가능해진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영세 농어업인은 물론, 신소득 작물과 지역 특산품 등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품목들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엄 태영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반복되는 자연재해로부터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경영 유지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