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건보료 27만원 넘으면 10만원 못 받는다… 2차 지급은 9월22일부터

[ 코리아이글뉴스 ] / 기사승인 : 2025-07-08 09:17:4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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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관련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지급 대상자 선별 방법을 논의 중이다.



지급액은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가구원 수와 맞벌이·외벌이 여부 등에 따라 지급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부양자는 부양자와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되는 1차 지급은 지급 대상이 비교적 명확하다. 일반 국민은 15만원,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급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지역은 3만원, 인구감소 지역은 5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하지만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지급은 준비 작업에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지만, 형평성 논란이 있어 고소득자 등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가로 논의 중이다.



현재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연봉 7700만원, 납입 건보료 월 27만원 정도가 상위 10%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상위 10%의 보험료 기준은 직장 가입자가 월 27만3380원, 지역 가입자가 월 20만9970원 정도로 분석된다.









그런데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건보료가 결정되지만 직장 가입자는 대체적으로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보유 자산 규모가 크면서 소득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이 상위 10%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2차 지원을 받지 않는 상위 10%에 포함될 고액 자산가의 기준을 검토 중이다. 2021년 소득 하위 88%에 25만원씩을 지급했던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방안이 거론된다.



당시 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상위 10%를 나누는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가 많아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또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에 비해 높게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당시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맞벌이 2인 가구는 8600만원이 기준점이었다. 맞벌이 4인 가구는 1억2436만원, 외벌이 4인 가구는 1억532만원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됐다.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 지급을 진행하고, 지급 대상자 선별 과정을 거쳐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지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지급금액, 신청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정보를 미리 안내 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오는 14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9일에 관련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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