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선물용·제수용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 유통 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특사경은 2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을 대상으로 설 성수식품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절 전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를 노린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수사 대상 품목은 설 명절에 소비가 많은 떡·만두·두부·한과·축산물 등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표시 위반, 기준 및 규격 위반, 소비기한 위반, 자가품질검사 위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 등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축산물 냉장제품을 냉동 보관·판매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제품명·내용량·원재료명·영업소 명칭과 소재지·제조년월일 등을 표시하지 않는 행위도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가족의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와 관련된 불법행위는 끝까지 추적·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단속 현장에서 위반 유형별 안내문을 업소에 제공해 영업자가 스스로 점검하고 적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