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는 우도 불법 전동카트… 제주도, 차량 몰수 '강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0-03 14:22:15 기사원문
  • -
  • +
  • 인쇄
제주도가 우도 내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운행이 계속되자, 10월 한 달간 특별점검을 연장하고 부당이익 환수·차량 몰수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선다. 단순한 계도 차원을 넘어선 ‘강수’다.[사진=제주도]
제주도가 우도 내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운행이 계속되자, 10월 한 달간 특별점검을 연장하고 부당이익 환수·차량 몰수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선다. 단순한 계도 차원을 넘어선 ‘강수’다.[사진=제주도]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도가 우도 내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운행이 계속되자, 10월 한 달간 특별점검을 연장하고 부당이익 환수·차량 몰수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선다. 단순한 계도 차원을 넘어선 ‘강수’다.

지난 8월 말 관광객으로부터 “무등록 전동카트를 대여받았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제주도는 곧바로 동부경찰서와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해△자동차 미등록 △의무보험 미가입 △대여자동차 등록 미이행 등 중대한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9월 1일 해당 업체를 수사 의뢰했다.

또 9월 2일 제주도는 동부경찰서 등과 교통안전 대책회의를 열어 신속한 수사와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논의했다. 동시에 성산포항·우도항 등 5개소에 다국어 현수막을 설치해 불법 대여·운행 금지를 알렸다.

그러나 불법 운행은 멈추지 않았다. 제주도는 지난달 25일 추가 현장 점검에서 불법 운영 업체 3곳을 추가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불법임을 알면서도 영업을 지속하는 업체에 대해선 단순 처벌을 넘어 부당이익 환수와 차량 몰수까지 추진한다. 이는 반복되는 불법 행위와 주민·관광객의 안전 위협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방문객과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미등록 전동카트 등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관광객 편의를 앞세운 불법 영업이 결국 안전을 위협하는 ‘도시 폭탄’으로 번지고 있다. 제주도의 이번 강력 대응이 일시적 단속으로 끝날지, 아니면 불법 전동카트의 뿌리를 뽑는 계기가 될지가 주목된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