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제주도, 우도 불법 전동카트 '불법과의 전쟁' 치뤄야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0-03 14:38:5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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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제주본부 문서현 편집국장
국제뉴스 제주본부 문서현 편집국장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의 우도에서 불법 전동카트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관광객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불법 행위가 계속되는데도 운행이 멈추지 않는 현실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제주도가 결국 부당이익 환수와 차량 몰수까지 내세우며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힌 것은 늦었지만 불가피한 조치다.

이미 수차례의 민원과 단속이 있었다. 8월에는 무등록 전동카트를 대여받았다는 관광객의 제보로 현장 조사가 이뤄졌고, 9월에는 불법 업체들이 추가로 적발됐다. 현수막을 걸고 홍보를 강화했음에도, 일부 업자들은 “관광객 편의”를 내세워 불법 운행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제주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문제는 단순히 몇몇 업체의 일탈이 아니다. 자동차 미등록, 의무보험 미가입, 대여자동차 등록 미이행 등 법을 무시한 영업 행태는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이는 곧 지역 전체의 신뢰 문제로 이어진다. 관광지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제주가 쌓아온 국제적 관광지의 명성도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 이번 대응은 단속을 넘어 ‘불법과의 전쟁’이어야 한다. 눈 가리고 아웅식 계도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불법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철저히 환수하고, 불법 차량은 즉시 몰수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처벌 수위도 강화해 업계 전체에 강력한 경고를 줘야 한다.

동시에 제도적 보완도 병행돼야 한다. 전동 모빌리티는 새로운 관광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안전 규제와 제도적 관리가 없다면 언제든 흉기가 된다. 제주도는 경찰과 함께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합법적이고 안전한 대체 교통수단을 제시해야 한다. 관광객의 편의와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는 길을 제도 안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불법 전동카트 문제는 단순한 단속 이슈가 아니다. 이는 안전과 법치, 나아가 제주 관광의 신뢰를 지키는 시험대다. 제주도가 이번에는 반드시 불법의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 그것이 도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제주가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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