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주민등록사실조사 일정, 오늘부터 방문조사...미참여 과태료는?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9-01 00:16: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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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사실조사 대상, 기간, 벌금 (사진=행정안전부)
주민등록사실조사 대상, 기간, 벌금 (사진=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 조사가 9월 1일~10월 23일까지 진행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앞서 7월 21일~8월 31일까지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실시 했다.

이번 방문 조사는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의 방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의 경우에는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이다.

조사기간 중 이·통장이 자택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세대정보를 확인하며, 이때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착용 및 제시해 본인의 신분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10월 13일까지 이·통장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10월 23일까지 실시한다.

주민등록사항을 수정해야 할 경우 10월24일~11월20일까지 지자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한편 비대면 조사 미참여 후 방문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최소 10만원~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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