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예금자보호한도 1억 상향...농협·새마을금고 적용되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9-01 00:12: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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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 금액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 상향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 금고의 파산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게된다.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생명보험·손해보험),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가 포함된다.

또한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보호하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의 예금보호 한도도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과 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모두 보호 한도 1억 원이 적용된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도 1억 원까지 보호되며 예금보호한도는 금융기관별로 따로 계산된다.

예금보호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금리를 더 쳐주는 금융기관으로 자금이 옮겨가는 이른바 '머니 무브'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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