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외국인 우수인재 유입 확대 '청신호'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7-06 08:55:0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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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본관 전경.
충북도 본관 전경.

(청주=국제뉴스) 이상석 기자 = 충북도가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정착을 위해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우수인재(F2R)의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 F2R은 외국인 우수인재의 인구감소지역 유치를 위해 시행됐지만,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3496만8500원) 이상의 높은 소득요건이 필요해 외국인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충북도는 그간 사업취지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소득기준에 대해 외국인 고용 현실을 감안해 완화해 줄 것을 법무부에 지속 건의하고, 법무부가 이를 수용해 현행 소득요건을 1인당 GNI 70%에서 광역지자체에서 고시한 생활임금 수준으로 개선했다.

2025년 충청북도 생활임금은 연간 2960만1924원으로 변경된 소득기준은 7월 2일부터 적용된다. 앞으로 충북도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우수인재(F-2-R) 비자 전환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해당 소득기준을 적용해 충북도 추천을 받게 된다.

충북도는 해당내용을 시군과 유관기관·단체에 전파했으며, 신청자 편의를 위해 변동사항, 잔여쿼터 등에 관한 내용을 매월 공고문을 통해 게시할 계획이다. 자격요건 등 비자 전환에 필요한 사항은 공고문에서 자세히 확인 할 수 있다

충북도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은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요건 완화로 인구감소지역의 외국인 우수인재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외국인의 안정적 취업·정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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