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박서준이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가게 홍보에 무단 사용한 식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박서준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오늘(3일) "박서준이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한 간장게장 식당 주인을 상대로 낸 6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소송 청구액이 60억 원인 것으로 보도됐으나 6000만원을 청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속사는 "(식당 측에)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광고)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광고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 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다"며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식당은 지난 2018년 방송된 tvN 수목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속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먹는 모습을 활용해 현수막을 걸고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맛집' 등의 문구로 온라인 광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식당 규모가 영세한 점 등을 근거로 배상액을 500만원으로 결정했다. 현재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