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은 유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 등을 받았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