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경규, 약물 운전 혐의로 검찰 송치…약 복용 인정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7-03 00:15: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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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경규 (사진=카카오M 제공)
개그맨 이경규 (사진=카카오M 제공)

국민적인 사랑을 받아온 개그맨 이경규(65) 씨가 약물 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이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8일 오후 2시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이하게도 그는 차종이 같은 타인의 차량을 몰고 이동하던 중,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의 절도 의심 신고로 경찰의 출동을 자초하게 됐다.

현장에서 경찰이 시행한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의혹이 불거졌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감정에서도 양성 결과가 회신되며 이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 씨는 지난달 24일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시인하며,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고 운전한 것이 부주의였음을 인정했다.

그는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하면서도,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조심하겠다"며 대중에게 경각심을 일깨웠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이라 할지라도, 집중력이나 인지능력 저하로 인해 운전 능력이 저해될 경우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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