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선 경북도의원(포항,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현장 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4일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인솔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조례에서는 인솔자의 정의가 불분명해 현장마다 운영에 혼선이 빚어졌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인솔자를 ‘인솔교사’와 ‘보조인력’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보조인력의 역할과 배치 기준을 신설했다.
특히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사전 교육과 역할 안내를 통해 체계적인 안전조치 이행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조례 적용 대상을 기존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까지 확대한 점도 눈길을 끈다.
이는 늘어나는 유치원 현장 안전사고에 대응한 조치로,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유치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9,861건으로 2018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유아 대상 체험학습에도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용선 의원은 “체험학습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소중한 교육의 장이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앞으로 경북교육청과 각급 학교는 해당 기준에 따라 현장 체험학습의 인솔자 운영과 안전지침을 정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