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의회는 2~4일 사흘간 사무처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법제처가 제공하는 맞춤형 법제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절차, 자치법규 입안원칙, 자치법규 입안실무, 지방자치법 해설 등으로 이루어진 이 과정은 법제처와 맺은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도의회는 설명했다.
김진경 의장 “이번 법제교육은 경기도의회가 광역의회 가운데 전국 최초로 법제처와 연계해 실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법적 전문성을 키워 향후 각종 조례 제·개정 등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