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9일, 자녀 수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자녀를 포함한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교육비 지출에 대해 일률적으로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자녀 수에 따라 증가하는 교육비 부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자녀 1명일 경우 20%, 2명 30%, 3명 40%, 4명 이상 50%까지 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순한 조세 혜택이 아닌, 출산과 양육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는 육아 친화적 조세체계로의 전환”이라며, “가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출산율 반등 조짐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2025년 1분기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최저치를 기록했던 출산율 하락세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백 의원은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이며, 세제 개편을 통해 이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면서, “육아 친화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입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