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에서는 9일 최근 민생을 해치는 악성사기 범죄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120년 전통의 도내 향토 기업인 몽고식품(주)과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에 나섰다.
여름철 출하량이 가장 많은 몽고식품의 ‘장아찌 간장소스’ 제품에 6가지 유형의 ‘보이스피싱 예방수칙’ 라벨을 부착하고 소비자와 만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 금지!’, ‘경찰·검찰 이라며 이체 요구 시 전화끊고 확인하기!’, ‘대출금리 인하로 입금 요구 시 무조건 거절하기!’, ‘계좌정보, 개인정보 제공 금지!’, ‘송금 요구 시 본인과 직접 통화하기!’,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대표 전화로 확인하기!’ 등 6가지 문구를 알기 쉬운 이미지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몽고식품 관계자는 “시간이 갈수록 한층 더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경남경찰청에서는 앞으로도 기업과 협업하여 일상 속에서 예방할 수 있는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