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사전투표하고 본투표 시도...'이중투표' 선거인 고발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6-03 11:11:1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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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유권자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유권자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이 3일 본투표에 재차 투표하려고 한 선거인을 고발했다.

제주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이 이날 오전 6시 48분경 제주의 한 투표소를 방문해 재차 투표하려고 하는 것을 적발했다.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에 사전투표 참여 사실이 기재돼 있어 이중투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는 이중투표를 하거나 하려는 선거인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는 이중투표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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