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취임과 동시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집무를 시작한다. 이 대통령 임기는 2030년 6월 3일까지로 5년이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취임식을 마친 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본격적으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청와대는 보수 공사를 거쳐 복귀할 전망이다.
이 당선인은 지난달 30일 한 유튜브에서 대통령 집무실 관련 질문을 받고 “청와대가 제일 좋다. 아주 오래됐고, 상징성이 있고, 거기가 최적”이라고 답한 바 있다.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도청이나 경계, 경호 문제 등 보안이 심각하다”며 “완전히 노출돼서 아파트 숲에 둘러싸여 있다.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정을 논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당선인이 공약으로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을 제시한 만큼 장기적으로 대통령 집무실은 세종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보수에는 서너 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상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 5천여만 원의 범위에서 선거 지출 비용을 보전해 준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49.42%를 득표한 이재명 대통령과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전 후보는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반면, 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 전 후보는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해 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무소속 후보와 중도 사퇴한 후보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비용 보전은 받을 수 없지만 회계 보고서는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운동과 기부행위 제한 규정 등의 적법 여부를 살펴 8월 12일까지 보전 대상자에게 선거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