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성=국제뉴스) 박형식 기자 = 원주시가 원주비행장(K-46) 인근 소음대책지역 주민 2만2천여 명에게 총 60억 원의 군소음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 7일 원주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급대상 및 보상금액을 결정했으며, 이달 말까지 신청인에게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2024년에 소음대책지 내 주민등록지를 두고 거주한 주민과 전년도에 신청하지 않아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이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 30일까지 시청 기후대응과 군소음대응팀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은 8월 말 지급되며,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추후 심의를 거쳐 10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