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추가 모집

[ 코리아이글뉴스 ] / 기사승인 : 2025-05-21 09:21:1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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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청 전경
창원특례시청 전경




창원특례시는 21일부터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가 모집한다.



추가 모집은 1차 지원한 후 남은 예산액 약 9100만원에 대해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인 신혼부부(2018년 1월1일~2024년12월31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662만9000원)로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다.



요건 충족 시 대출 잔액의 1.2%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하며, 자녀가 있는 가정은 1명당 지원금에서 20%를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 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 2025년 유사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누리집(행정정보→부서자료실→주택정책과) 또는 시정소식(새소식), 고시 공고 게시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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