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여부를 두고 누리꾼들의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다.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제정된 휴일이다. 노동절이라고도 불리며, 메이데이(May Day) 혹은 워커스 데이(Workers’ Day)라고도 한다.
이날은 근로자의 연대와 단결된 힘을 보이고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 권익, 복지를 향상시키며 근로의욕을 더욱 높이자는 뜻에서 제정됐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기념일이지만, 비공휴일이다. 휴일 여부는 각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국공립 및 사립 학교와 대학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대부분의 학교는 정상 등교, 근무한다. 다만, 일부 학교의 경우 재량휴업일로 지정해 휴교할 수 있다.
병원과 약국은 원장의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휴무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방문 전 확인은 필수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휴무없이 정상 배달한다.
또한 시·군·구청 소속 공무원도 쉬지 않는다. 이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편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시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받아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 근무 가산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