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 협상결렬되면 "새벽4시 첫차부터 파업"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4-30 00:59:3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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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버스 쟁의행위 안내, 파업시 30일 첫차 ~협상 타결까지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내버스 쟁의행위 안내, 파업시 30일 첫차 ~협상 타결까지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내버스노조는 임금 20%이상 인상요구하는 등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시 각종 수당 등 임금 15% 증가와 기본급 8.2%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협상 결렬시 노조는 쟁의행위를 진행한다. 준법투쟁 방식 쟁의란 버스저속운행, 정류소 장기정차 등이 있다. 다만 준법투쟁을 이유로 한 불필요한 운행지연으로 시민불편 발생이 우려된다.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노사협상을 통해 마련된 것인 만큼, 대법원 법리가 변경됐다면 반드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판결 취지가 기존 임금체계를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도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개정을 통해 노사 대화를 통한 임금체계를 개편을 지도한 바 있다.

또, 사측은 노사 8차 자율교섭에서 반드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노조측에 전달했으며,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전조정위원회에서도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으나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교섭 회피를 반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준공영제 시행 이후 노사간 입금 협상은 총액을 기준으로 한 만큼, 올해 임단협에서도 통상임금 문제와 기본급을 모두 포함하여 총액을 기준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시내버스 쟁의행위 시작 직후 혼잡 방지를 위해 출근시간대 위주로 교통대책이 추진되는데 지하철 증회 운행된다. 출근 혼잡시간대 오전 7시에서 9시까지에서 1시간 연장해 10시까지 47회 증회운행한다.

자치구 무료셔틀버스는 주요거점과 지하철역 125대 등 운행한다.

서울시내버스 쟁의행위 안내, 파업시 30일 첫차 ~협상 타결까지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내버스 쟁의행위 안내, 파업시 30일 첫차 ~협상 타결까지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내버스 쟁의행위 안내, 파업시 30일 첫차 ~협상 타결까지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내버스 쟁의행위 안내, 파업시 30일 첫차 ~협상 타결까지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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