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안인 △부산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금정구청장이 제출한 7건의 안건이 상임위에 회부돼 심사가 이뤄졌다.
의원발의 조례인 △부산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김태연 의원)는 위원회 구성 시 위원 중복위촉 제한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했다.
29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 심사보류 안건 1건을 제외한 7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금정구의회의 다음 회기인 제318회 정례회는 6월 10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