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이제 공탁제로” 정혜경 의원, 거짓·부실 방지 제도개편안 발의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04-25 11:45: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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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 작성 문제를 막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공탁제’ 도입이 추진된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25일, 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개정안 등 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혜경 의원(진보당)은 25일,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구조적 개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법」을 포함한 총 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3의 기관이 평가 용역을 발주하는 ‘공탁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자연환경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는 제도로, 환경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러나 현재는 사업자가 직접 평가서를 발주하고 자신이 선정한 대행업체가 이를 수행하는 구조 탓에, 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훼손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되거나, 멸종위기종 누락 등 거짓·부실 작성 사례가 반복돼 왔다. 실제로 대저대교(부산), 사송지구 도로공사(양산), AWP 영양풍력단지, 순창 금산골프장, 제주 비자림로 등 여러 개발사업에서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개정안은 공탁제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발주 주체를 제3의 기관으로 변경해 사업자의 직접적 영향력을 차단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평가과정에서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 절차와 대상 확대 ▲환경영향평가 상설위원회 설치 ▲협의 절차 초기 단계에서부터 참여 기회 보장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다.



정혜경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의 시대, 객관성과 실효성을 갖춘 제도 개편을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평가 대행기관의 독립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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