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HN 이주환 인턴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두 번째 공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처음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장면에 대한 언론 촬영을 처음으로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으로 이 법정에 선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앞서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같은 법정에서 1차 공판 촬영이 허가된 바 있다. 네 차례 모두 재판부가 1차 공판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재판 시작 전 촬영을 허용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판장이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난 14일 진행됐던 첫 공판에서는 취재진의 촬영 신청이 늦게 접수돼 피고인 의견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촬영이 불허됐으나, 이날은 재판 전 피고인 의견을 사전에 들은 뒤 촬영이 이뤄졌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에 의견을 물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으나,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7분경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원에 도착해 외부 노출 없이 법정에 입장했다.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법정 내 촬영은 재판 시작 전, 정해진 구역에서만 허용됐으며 생중계는 금지됐다.
이번 재판은 본격적인 심리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의 증인신문이 있었다. 두 사람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한 지휘관으로, 상부로부터 ‘정치인 끌어내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앞으로의 재판은 2주에 3회를 원칙으로 속행되며, 장기전 양상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