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HN 이주환 인턴기자) 수원 공군기지 무단 촬영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또다시 중국인들이 오산 공군기지 주변에서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적발되며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1일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인근에서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한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2명에 대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씨 일행은 이날 오전 9시경 카메라 등을 이용해 기지와 전투기 등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촬영된 구체적 대상이나 의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현재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하에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대공 용의점은 드러나지 않았으며, 경찰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1일 수원시의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 이후 한 달 만에 재발한 것이다.
당시에도 10대 중국인 2명이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이들이 수원 외에도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총 4개의 한미 군사시설과 인천·김포·제주 국제공항 등 3개 공항에서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부친이 중국 공안 소속이라는 진술을 하면서, 관련 수사에 더욱 무게가 실렸다. 경찰은 이 진술을 바탕으로 정식 입건 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오산 기지 무단 촬영 사건 역시, 유사한 정황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군사 보안 관련 우려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공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