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 체계,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해"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04-18 14:48:4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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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 사고조사, 독립성·전문성 강화의 필요성과 개선방향' 보고서 화면캡처
'항공·철도 사고조사, 독립성·전문성 강화의 필요성과 개선방향' 보고서 화면캡처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18일 '항공·철도 사고조사, 독립성·전문성 강화의 필요성과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년 12월29일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참사 이후,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관련 인사 배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조사 공정성에 대한 신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에 이번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해외의 항공 사고조사 기관을 살펴보고 사고조사 체계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사고조사기관이 항공당국으로부터 분리돼 독립적으로 설치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에 주요 선진국은 조사기관을 관련 부처로부터 완전히 분리하거나, 인사·예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역시 사고조사기관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통해 조사기구가 관련 정부 부처로부터 기능적으로 분리된 독립 조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양국 모두 조사기관 위원의 임명 시 의회의 동의 절차를 필수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독단적 인사를 견제하고 조사기관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고조사 체계는 조직적·기능적 독립성 측면에서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사기구의 활동이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히면서도 조직상으로는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국토교통부의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7조에 따르면, 상임위원 2인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과 위원장이 모두 비상임으로 구성돼 있어 조직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고, 2명의 상임위원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겸직하고 있어, 정책 집행 책임자가 사고조사를 수행하는 구조적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1조는 사고조사위원회가 필요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사기구가 조사 대상 부처에 인적·물적 자원을 의존해야 하는 구조로서, 조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하고 국토교통부의 개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사고조사의 핵심은 행정 효율성이 아니라 ‘정책 시행을 담당하는 부처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역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조직적·기능적 독립성을 갖춘 상설 사고조사기관으로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의 구조는 국토교통부가 항공·철도 관련 정책의 수립, 안전기준의 설정, 제도 집행 및 감독을 총괄하는 동시에 정부가 수립한 정책이나 제도가 사고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까지 직접 조사하는 형태이며, 이는 정책 책임자와 조사 주체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고, 자칫 책임 회피나 자기 합리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사고조사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고조사위원회 조직 전반에 학계, 연구기관, 민간의 기술전문가 등 다양한 외부 인재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실·국장의 참여는 배제하고, 사고조사관이 전문성과 조직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근속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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