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위례신도시 분양 당시 주민들과의 약속인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제정법률안인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서울송파구병)은 16일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추진됐으나, 주민 대부분이 입주를 완료해 당초 수용인구 12만명을 초과한 현재까지도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등 진행이 부진하고,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서울특별시는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거듭 유찰되자 2024년 11월 재정투자사업으로 변경을 발표했고, 이로 인해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은 대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은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타당성을 이며 확보했고, 사업 지연으로 인해 교통불편이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투자사업 전환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위례신도시와 서울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연결하는 위례신사선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필요한 재원 반영을 위해 노력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장관은 장기지연되고 있는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위례신도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추미애 의원(경기하남시갑), 김태년 의원(경기성남시수정구)을 비롯해 서영교·박홍근·서미화·전진숙·한정애·허종식·김남근·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등 총 12명의 여야 의원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