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의령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조례안 가결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4-07 17:37:5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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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발의한 오민자 의원.
조례를 발의한 오민자 의원.

(의령=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는 ‘의령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오민자 의원(나 선거구)이 발의한 조례안은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 ▲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 ▲우선구매 지원 및 협조 요청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특히,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사항과 공공기관이 아닌 의령군에 소재한 공공단체, 기업체 등에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오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로 본 조례를 통해 중증장애인이 경제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 / jaeyun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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