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중증장애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보태주는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도에 거주(주민등록)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19~23세(2002~2006년생)가 이 통장에 2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500만원을 목돈을 찾을 수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9세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한 누림통장 사업은 지난해 첫 만기가 된 1002명이 45억7344만원을 수령했다.